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법령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시행일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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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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