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 법령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 시행일 | 2026. 3. 1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