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 법령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 시행일 | 2026. 3. 1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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