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 법령 |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
| 시행일 | 2026. 3. 1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기관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기관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
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⑤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에 따라 집합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