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법령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3호
시행일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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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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