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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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0. 2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4. 8.>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 4. 8.>
[본조신설 2012. 6. 2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