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0. 2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3.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
[본조신설 2025. 4. 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