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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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ㆍ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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