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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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5436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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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1., 2025. 4. 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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