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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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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