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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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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