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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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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