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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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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