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