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