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