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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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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