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
| 번호 | 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0. 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2. 1. 26.]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