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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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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