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
| 번호 | 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0. 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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