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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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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