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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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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