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벌칙)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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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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