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벌칙)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
| 번호 | 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5. 10. 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