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번호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0. 2.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