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부칙 <제2023-92호, 2023. 5. 23.>
| 법령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
| 시행일 | 2023. 6. 2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고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령·고시 조문
| 법령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
| 시행일 | 2023. 6. 22.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