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1조(목적)

법령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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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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