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법령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시행일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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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5점 이상인 도서 지역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003685)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제2026-198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판단기준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가.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 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br>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br>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br>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나. 선착장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br>3km 미만 | 3km 이상<br>4km 미만 | 4km 이상<br>5km 미만 | 5km 이상 | | 다.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 10회 이상 | 6회 이상<br>10회 미만 | 3회 이상<br>6회 미만 | 1회 이상<br>3회 미만 | 1회<br>미만 | | 라. 해당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는지 여부 | - | 방문요양기관이 있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방문요양기관이 없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 - | 방문요양급여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2\.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0003751)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제2026-198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마다 반복해 적음. | 판단기준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비고 | |---|---|---|---|---|---|---| | 가.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br>3km 미만 | 3km 이상<br>4km 미만 | 4km 이상<br>5km 미만 | 5km 이상<br>6km 미만 | 6km 이상은 1km당 1점 가산 | | 나.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 8회 이상 | 6회 이상<br>8회 미만 | 4회 이상<br>6회 미만 | 2회 이상<br>4회 미만 | 1회 이하<br>2회 미만 | | | 다.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 20분 미만 | 20분 이상<br>40분 미만 | 40분 이상<br>60분 미만 | 60분 이상<br>90분 미만 | 90분 이상 | | | 라. 가장 가까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 20분 미만 | 20분 이상<br>40분 미만 | 40분 이상<br>60분 미만 | 60분 이상<br>90분 미만 | 90분 이상 |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륙교(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인 경우 2\. 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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