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
| 법령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이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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