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부칙 <제2024-198호, 2024. 9. 30.>
| 법령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