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부칙 <제2025-173호, 2025. 10. 1.>

법령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시행일2026. 10.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부칙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