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부칙 <제2026-198호, 2026. 10. 1.>
| 법령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을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본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