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부칙 <제2026-198호, 2026. 10. 1.>

법령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시행일2026. 10. 1.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을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본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부칙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