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법령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
| 시행일 | 2014. 2. 17.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