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법령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시행일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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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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