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교육기관 지정기준)
| 법령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
| 시행일 | 2014. 2. 17.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