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교육생 정원)

법령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시행일2014. 2. 17.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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