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법령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시행일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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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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