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 법령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
| 시행일 | 2014. 2. 17.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