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법령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시행일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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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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