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 법령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
| 시행일 | 2014. 2. 17.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