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수료증 교부 등)

법령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시행일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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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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