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9호
시행일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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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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