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2025. 3. 25., 2026. 2. 3.>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8. 4. 24.]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