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