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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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23.][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8. 10. 2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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