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8. 3.][제10조의5에서 이동 <2018. 10. 2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