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7. 30.> 1. 시ㆍ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7. 30.> 1.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 7. 30.>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ㆍ언론계ㆍ종교계ㆍ법조계ㆍ문화계ㆍ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