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임원)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 7. 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