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이사회)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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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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