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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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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