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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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12. 8. 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0. 7. 10.][제목개정 2012. 8. 3.][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200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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