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12. 8. 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본조신설 2000. 7. 10.][제목개정 2012. 8. 3.][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2009. 11. 30.>]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