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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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 12. 16.>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ㆍ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전문개정 2008. 10. 28.]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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