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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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2010. 3. 15.>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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