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
| 번호 | 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6. 2. 3.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 12. 26., 2007. 10. 31., 2008. 2. 29., 2010. 3. 15.>
1. 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2012. 5. 1.>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