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준용규정)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번호대통령령 제36071호 (일부개정)
시행일2026. 2. 3.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 8. 3.>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 | 케어플로우